건설소음 규제기준 & 비산먼지 방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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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건설공사 소음․진동 대책
1) 건설소음 규제기준
2) 건설진동 규제기준 (지하철 건설공사 허용기준치)
3) 일반규제 대책 ① 시공법/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진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 ② 설계시부터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 -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건설기계 선정 - 적정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선정 : 낮 시간대에 가능한 작업 - 건설기계 적정배치 : 거리감쇠 및 차음효과를 고려하여 배치 - 차음벽․방음벽 등의 차음시설 활용 ③ 건설기계 운전시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 고려 -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정비불량에 의한 소음․진동방지 - 공사장 출입차량 통제 : 저속운행,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 사전에 공사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 - 현장관리 : 장내정비, 주행로 정비, 확성기 사용 억제 4) 공종별 소음 저감대책 ① 토 공 사 -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 - 장비의 고속운전 및 공회전 억제, 편하중에 의한 소음억제 -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 - 기계의 종류, 작업시간대 설정 등에 유의 ② 콘크리트 공사 - 설치면적의 충분한 확보 및 방음 대책 강구 - 출입차량의 소음․진동 억제 - 레미콘 차량의 대기장소 배려 및 공회전 억제 ③ 운반공사 -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동 배려 - 운반로 점검 및 유지, 보수 심사(과적제한) -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 주행속도는 40km/hr 이하로 유지 ④ 포장공사 - 아스팔트 플랜트 : 충분한 설치면적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 포장: 조합할기계별로작업능력을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적도록고려
4.3.2 비산먼지 방지시설
본 시방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 관계법규 -
1) 토사운반 ①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⑥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⑦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①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5)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6)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②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 하여야 한다. ③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조에 항시 10톤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4)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5)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①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3)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4)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4) 방진덮개 ① 수급인은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③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④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야적 ①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2-1절의 1.4에 따른다. ②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①내지 ③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6) 싣기 및 내리기 ①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수압 3㎏/㎠)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시 적재함 상단 5cm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7) 이송 ①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①내지 ③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골재파쇄시설의 원석의 투입 및 골재의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9) 살수 ①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②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③ ①내지 ②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②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방진망 ①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③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