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3년(지방세이므로 조례에 의함)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처분청(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서 추징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제8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