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에 미치지 아니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관의 長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 계획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재 분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2 | [문화재수리제한 例外] 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한다. (⇨ 지정문화재의 경우 힘께수리. 그 外는 해당공사업자 단독 가능) ② 다만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 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주위의 조경의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
大統領令 |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1항 단서에서 “해당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RC), 철골조(SC)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가능) ③ 법 제5조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문화재청 (직접 문화재수리 가능) 2. 국립중앙박물관(동산문화재만 직접수리 가능) 3. 국립현대미술관(동산문화재만 직접수리 가능) 4. 국립민속박물관(동산문화재만 직접수리 가능) 5.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 ||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의 제한) ① 법 제5조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분야 3. 동산문화재 분야 ②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6 | [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할 것 4.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
6 - 2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
7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함. | ||
7 - 2 |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와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2.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3. 전통재료에 관련 생산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5. 전통기술 보존이나 육성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①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 ||
7 - 3 | [전통재료 수습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2항에 따른 실태조사, 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領令 | [전통재료]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전통재료 | ||
7 - 4 | [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의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한 인증힐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者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定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者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者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7 - 5 |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者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취소 필수)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참고사항>
별표1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업자 無必要 |
§5의 1호 가목, 나목 문화재 | 1.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나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10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𝚖²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5.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6.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7.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8.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9.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10.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1.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12.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3.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4.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15.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10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𝚖²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행위 16.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薄石), 포방전(鋪方塼) 또는 전돌(塼乭)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17.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18.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19.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20.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행위 |
§5의 1호 다목 시설물•조경 | 1. 기존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기존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3.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행위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주체 | ||
문 화 재 수 리 | 원칙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공동수리 |
예외 |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 누구나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시설물(RC, SC, SRC 구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기관의 長 ⇨문화재청장・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현대미술관장・국립민속박물관장•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장 (관장:동산문화재만 可)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 ⇨ 문화재수리기능자 5.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관계전문가 6.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가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경우 ⇨ 문화재수리업자 + 해당공사 업종 등록자 ㉡ 주위 시설물 또는 조경의 경우 ⇨ 해당공사 업종 등록자 (단독) | |
실 측 설 계 | 원칙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예외 |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 누구나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식물보호분야 ⇨ 식물보호기술자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동산문화재분야 ⇨ 관계전문가 4.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 ⇨ 문화재청장 5.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조경분야 ⇨ 조경기술자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설계예정비용 5백만원 이상) |
문화재 수리설계 | ||
분류 | 주 요 내 용 | |
설 계 종 류 | 보수 설계 |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정비 설계 |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
복원 설계 | 해당 문화재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
업 무 영 역 | 조사 | ① 조사에는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로 나눈다. ② 고증조사란 문화재의 시대・가치・특성 등을 사료와 대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 ③ 현황조사란 문화재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실측 | ① 실측에는 기본실측과 상세실측으로 나눈다. ② 기본실측이란 문화재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문화재 구역을 비롯, 대상 문화재의 평면, 기단부 등의 기본치수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③ 상세실측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 |
설계 도서 작성 | ① 설계도서는 문화재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④ 문화재수리의 실측은 기본실측을 토대로 하며, 수리 범위 및 주요 부재 가운데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상세실측을 한다. ⑤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