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등기 자료실 Re:새로바뀐 취득세 신고서 및 등록세 신청서 외 (출처 구청입니다)
깔깔마녀 추천 0 조회 3,581 11.01.05 11: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1.05 16:45

    첫댓글 1번에 종전주택에 미거주한상태(전세주고 있음) 다른집에 전세들어살고 있으면서 신규 취득 예정인데(종전주택은 팔것임) 이경우에도 50% 감면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미거주냐 거주냐..... 여러 구청에 확인해보니 50%감면될꺼라고 하시는데.. 더 어렵네요. 구청직원 말맞처럼 50%감면으로 청구했는데 후에 추징나올수도 있을까봐 걱정이고, 2%로 하자니 금액이 커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전주택은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나가질 않는다고 하네요 2년안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 11.01.05 17:55

    깔깔마녀님 자료 출처 좀 부탁합니다.

  • 11.01.06 16:06

    욕나온다..ㅡㅡ; 어지럽다 어지러워

  • 11.01.06 16:11

    거주랑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신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만 전에 주택처분하면되는걸로

  • 12.01.11 17:04

    음.. 지금 구청 두군데나 물어봤는데..일시적 2주택관련해서는..바뀐게 없다는데용..2년이내 처분만 하면 된다는데 ㅠ 어떤게 맞는건가요~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