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9일, 1천여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정상화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배치,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을 노무현 대선공약으로 명시적으로 반영함.
-2004년 4월 23일, 박재갑 암센터 원장,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장, 김미숙 보건위원장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을 면담,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배치가 대통령선거공약임을 확인하고, 보건교과를 집중이수제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 교육부 차관은 그 자리에서 배석하였던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과장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침을 내림
-2004년 6월 9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연구사 이문수)에서는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마련을 위한 1차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보건, 체육, 기술가정, 교련 등의 각과 대표들과 관련 교수를 참석하게 함. 내실화 방안에는 그러나 보건교육이 실제로 내실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배치, 보건교육실 설치 등 핵심정책이 완전히 배제됨은 물론 단 한푼의 예산도 언급하지 않은 채, 현재 7차 교육과정 상 기술가정, 체육 교과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보건관련수업을 마치 새로운 것인양 보건교육 연간 30시간 확보 등으로 포장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 ‘부실화방안’이라는 빈축을 사게 됨‘
-2004년 6월 18일, 교육부는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협의회’에 1차협의회에 제출되었던 방안에서 별로 진전된 것이 없는 안을 제출하려 함. 이에 전교조 보건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공동으로 보건교과 설치, 보건교사 확대배치, 보건교육실 설치,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제출될 때까지 불참을 선언하며, 장차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백명의 성난 보건교사들이 교육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게재함.
-2004년 6월 25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집행부와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보건교육내실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선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차관면담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과 설치 등 핵심정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함, 장관은 추후 면담을 약속함. 사이버 항의 계속
-2004년 6월 26일, 보건교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사이버 항의 계속
-2004년 6월 30일, 열린 우리당 유기홍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보좌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면담 요청. 사이버 항의 계속
-2004년 7월 2일, 청와대 사회교육담당관을 통해 교육부가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함.
-2004년 7월 3일, 보건교과 추진위원회 구성. 사이버 항의 계속
-이후 ‘보건교과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오피니언 그룹과 대 국민 홍보, 언론사, 교육부-국회-청와대에 창구를 마련하고 공약이행 촉구, 1인시위, 토론회 , 결의대회 등 예정
참고자료1>■ 보건교사관련 2002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안
『*. 23. (학교보건교육의 강화와 학교급식의 내실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학생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예방적 건강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 및 학교보건의 연계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 부분에 기재된 보건교사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 할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 흡연, 학교폭력, 성 문제, 입시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건교과 설치로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1. 왜 교과를 설치해야 하는가?
- 보건교육은 삶의 질(Well-being)을 추구하는 사회의 시대적 요청임
- 특히 학교보건교육은 전문의료인이 보건교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서 가장 효과적.
- 몸과 마음에 대한 합법칙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문제 중재와 관 리가 지식?태도?방법 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건교육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교과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음
2. [반론] 이미 보건교육은 하고 있으니 교과설치는 필요없다?
보건교사가 바라보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부재한 학교(보건실)의 단면들
각 교과에 산만하게 흩어진 범교과 보건관련수업의 한계는 이미 검증되었음.(학생들의 통합능 력 부족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되었음)
- 보건교사 외의 관련교과담당교사들은 전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못했기 때 문에,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육은 그 의지도 실천도 대단히 미미한 상태임.
- 정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체육시간이나 담임시간을 빌어서(다른 사람의 이름) ‘끼 워넣기식' 수업 하는 문제
- 체육교과서나 보건교사가 자체개발한 보건교육자료나 유인물을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해를 바꾸어가며, 보건교육을 해라, 성교육을 해라, 흡연 교육을 해라 공문을 내려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교과 설치, 담당교사, 예산 배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있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음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다보니 학교마다 천차만별 보건교육 받는 정도가 다른 문제
3. 누가 보건교과 교육을 담당하는가?
-상품의료하의 의료전문주의-교육과 임상을 거친 전문인 외에는 제대로 의료지식을 알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의료인이 교과 교육을 담당해야 함. 현재 기술가정이나 체육교과에서처 럼 관련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그 교과의 필요성에 따른 내용을 담는 것이므로 각 과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면 됨.
예: 영국 등과 미국의 의료제도의 차이
-가장 보건교육의 필요성 절감-전문성에 더하여, 일상적으로 보건실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 를 접하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영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욕구가 큼. 교육과 건강관리는 상호 작용을 함
4.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가?
- 초등 3,5학년 또는 4,6학년/중등2학년/고등2학년 등 3개 학년 중 1개 학년
최소 연간 68차시(참고-뉴욕주는 100차시)
대학입시와 같은 평가는 불필요, 학업성취도 평가는 배운 것을 이해한 정도, 시범보이는 정도,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도를 보고 평가 (보건교과에는 몸과 마음에 대한 기본적(의료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보건 (신체, 정서, 사회-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관리, 과잉행동장애등 포함, 가족보건, 지역사회보건 등 포함), 질병예방과 관리, 영양, 성교육, 약물오남용 교육(흡연, 음주 포함), 안전교육(산업재해 예방교육포함),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료소비자 교육 등을 담아야 함.)
5. 어떤 법안을 바꾸어야 하나?
제 1안, 의원입법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추가), 추후 시행령 개정
보건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의 보건교육을 담당한다.
- 보건 표시과목이 없으니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또 혼자 존재하는 데다 특수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탁이 가능한 정수기 등 시설관리 업무, 급식위생을 빌미로 영양사가 담당해야 할 급식시설관리 업무, 기타 공문서 처리, 자료 정리 등 행정업무에 부당하게 보건교사를 내몰아옴. 보건교육의 ‘실종’ 당연시
- 교육부(청)의 보건 최종 책임자(교육부는 서기관, 교육청은 사무관)들이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보건행정직(일반직)으로 학교현장과 교육부(청)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전문직-일반직 관계로부터 비롯된 이해관계로 핵심정책이 충돌함. 현장의 보건교사들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건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보건교과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의 담당 관료들은 정수기 관리, 급식위생 등 행정업무에 중점을 둠. 교육과정정책과에는 보건편수관이 단 한명도 없고 체육과 편수관이 이를 관할하고 있어, 교육부가 현재와 같은 관료주의적 수직구조를 유지하는 한 보건교과 개설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어려움.
-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 시스템 부재. 2001년까지 단 한명의 장학사도 없다가 현재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서울, 전북 교육청에 보건장학사 배치, 교육부에는 현재까지도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못함. 교육현장과 행정의 수평적 순환체계가 없음.
- 현재의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법이라기 보다는 환경위생법에 가까움.
(일본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사를 두어 시설관련, 환경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보건관련업무 전반을 보건교사의 업무로 동일시하는 문제)
※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이순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
『『-다수의 보건교사들이 대선공약과 보건교과 설치의 비젼을 보면서, 사이버 항의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뜨거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함(가장 중요한 변수),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 다수 보건교사들을 동참하게 하고 움직임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가 교과 설치의 관건
-앞으로 영양사(영양교사화 법안 통과), 사회복지사 교직 입직(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 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보건교과 설치는 훨씬 복잡해 질 수 있고
- 무엇보다 대선공약은 임기 말에는 레임덕으로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추진해야 함.
벌써 2년째. 굳이 뒤로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음
-현재 국회도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 따라서 노무현 대선공약은 중요한 토대
-교육복지, 전문상담교사 문제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둘러싼 모색이 진행 중, 이와 연계시키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어 보아야 함.
-연구는 연구일 뿐 이를 현실로 바꾸는 것은 ‘운동’이며, 보건교사들이 힘을 합쳐 나서서, 널리 보건교과 추진을 공론화하고 홍보해야, 한다. 』』
★보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현 시기 우리가 주장해야 할 일 ★
(1) 보건교과 설치
각 교과에 산만하게 흩어진 범교과 보건관련수업의 한계는 이미 검증되었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교과의 목적으로 하는 보건교과를 설치해야 함.
(2) 보건교사 확대 배치 (집단이기주의로 비추어지지 않게! 바로 생존권의 문제임)
보건수업이 ‘실종’된 것은 교육당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보건관련수업을 마치 보건수업의 전부로 바라보며, 보건교과 설치를 부정하고, 전문성이 없는 비전공 교사에게 이를 떠넘기고 방관해 온데 큰 책임이 있음. 보건교육은 인간 그 자체를 다루는 분야로서 모든 교육이 그러하지만 특히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임. 또한 보건실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생생하게 접하며,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인이라는 점도 대단히 중요함. 따라서 건강관리와 교과교육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지 말고 통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보건교사를 각 학교에 1인이상 배치하되, 학생수 800명당 2인배치1)를 기본으로 해야 함. 그럴 수 있다면 교육복지의 일환이자,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문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3)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실에서 가까운 곳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여, 응급처치에 대처하고, 교육환경을 보건교육에 적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자재 및 교육자료 등을 배치.
(4) 교육부에 보건교육정책부서 설치, 전문직 배치와 고용허가제
-행정은 행정답게, 교육은 교육답게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건행정부서 이외에 보건교육 정책부서를 두고 전문직을 배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현장교사들이 교육부 관련부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근본적으로는 교육행정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상호교류체계로 전환해야 함.
(5) 학교보건법 개정
-세부적인 업무조항을 없애고, 진료부분이외에는 보건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의 보건교육을 담당한다로 개정해야 함
(6) 학교보건지원센터 (네트워크)설립
국공립병원, 보건소, 아동병원, 국립 암센터 등과 연계하여, 검진과 진료의 연계, 체험적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물적토대를 마련해야 함.
♡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보건교과 추진위원회’ ( 어느 특정한 단체의 것이 아닌!!)에 오셔서 전국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보건교과를 설치하려는 동료보건교사들의 열기를 느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