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3분 모여서 소재지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2분이 도봉구내에서는 동네상관없이 어디든 움직일수 있다고
우기십니다. 09년까지는 그랬는데 2010년도 3월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매년바뀌고 어떤경우는(서울보증보험증권- 신규, 대표자변경시)
연중에도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원장님이시라도 직면과제가 아닌 사항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해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도부터는
1. 도봉구 관내에서 어린이집 소재시 변경시
같은 동 내에서만 소재지 변경이 가능 합니다.
(예) 방학동에서 하시던분은 ---> 방학동 내애서만 움직여야 하고
창동에서 하시던분은 ---> 창동 내애서만
쌍문동에서 하시던분은 ---> 쌍문동내에서만 소재지 변경 가능 하답니다.
즉, 창동에서 하시던분이 쌍문동으로 소재지변경 안된다는 말씀 입니다.
2. 현재 정원이 13명인(25평) 시설이 더 넓은 아파트로(33평) 변경하여도
2009년까지는 19명 정원으로 증원 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최고 13명만 정원이 된다는 사실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즉, 소재시 변경시 정원은 줄일수는 있어도 늘릴수는 없다는 말씀 입니다.
3. 그외
아파트는 용도가 주택 시설이므로 40평이든 60평이든 아무리 넓어도
어린이집으로 인가시 정원은 20명 이라는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