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22개 직렬 |
566명 |
| |||
소 계 |
2개 직렬 |
36명 |
| |||
제 |
공 |
기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6명 |
・제한 없음 |
녹지직(조경) |
9급 |
6명 | ||||
시설직(토목) |
9급 |
14명 | ||||
시설직(건축) |
9급 |
10명 | ||||
소 계 |
15개 직렬 |
497명 |
| |||
제 |
공 |
행 |
행 정 직 |
9급 |
288명 |
・제한 없음 |
행정직(장애인) |
9급 |
20명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7명 | ||||
세 무 직 |
9급 |
19명 | ||||
세무직(장애인) |
9급 |
2명 | ||||
세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사회복지직 |
9급 |
64명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5명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2명 | ||||
전산직 |
9급 |
7명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 |||
사서직 |
9급 |
4명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기 |
간호직 |
8급 |
5명 |
・간호사, 조산사 |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7명 |
・제한없음 | |||
공업직(전기) |
9급 |
6명 | ||||
공업직(화공) |
9급 |
5명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10명 | ||||
농업직(장애인) |
9급 |
1명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1명 | ||||
녹지직(조경) |
9급 |
1명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명 | ||||
해양수산직(선박항해) |
9급 |
1명 |
・5・6급 항해사 이상, 산업기사 | |||
해양수산식(선박기관) |
9급 |
1명 |
・5・6급 기관사 이상, 산업기사 | |||
보건직 |
9급 |
2명 |
・제한 없음 | |||
의료기술직(방사선) |
9급 |
2명 |
・방사선사 |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9급 |
3명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물리치료) |
9급 |
1명 |
・물리치료사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8명 |
・제한 없음 | |||
환경직(장애인) |
9급 |
1명 | ||||
시설직(토목) |
9급 |
4명 | ||||
시설직(장애인) |
9급 |
2명 | ||||
시설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시설직(건축) |
9급 |
1명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명 | ||||
시설직(지적) |
9급 |
7명 |
・산업기사(지적) 이상 | |||
시설직(측지) |
9급 |
1명 |
・제한 없음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5명 |
・제한 없음 | |||
소계 |
10개 직렬 |
33명 |
||||
제 |
공 |
행 |
행정직 |
7급 |
8명 |
・제한 없음 |
기 |
수의직 |
7급 |
1명 |
・수의사 | ||
약무직 |
7급 |
1명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기 |
운전직(일반) |
9급 |
2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유공자) |
9급 |
3명 | ||||
방호직 |
9급 |
1명 |
・제한없음 | |||
경 |
행 |
행정직 |
9급 |
1명 |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국적취득 또는 | |
기 |
보건직 |
9급 |
2명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 ||
시설직(토목) |
9급 |
3명 | ||||
시설직(건축) |
9급 |
3명 | ||||
연구직 |
학예연구직 |
연구사 |
3명 |
・고고학을 전공한 자로 해당 학위 석사 | ||
환경연구직 |
연구사 |
1명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1명 |
・ 기사 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자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1명 | ||||
경력경쟁 |
행정직 |
7급 |
1명 |
・변호사 * 별도 채용계획에 의거 시행 | ||
1명 |
・공인회계사 * 별도 채용계획에 의거 시행 |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자치구・ 군 및 주민센터
나.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3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등록기준지 요건은 제외)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
(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7호)
■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3년생 중 조기 입학한(1996. 1∼2월출생)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시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
(건축설비)과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부산광역시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제5항1호)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 보장 ·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공 |
행 |
행 정 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세 무 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산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기 |
간호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직(전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화공)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임업경영 | ||
녹지직(조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직(선박항해)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 ||
해양수산직(선박기관)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보조기계 | ||
보건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보건행정 | ||
의료기술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지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 ||
시설직(측지)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구과학, 측량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 | ||
행 |
행 정 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헌법, 행정법, 행정학 | |
기 |
수의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약무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경 |
행 |
행정직 |
9급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
기 |
보건직 |
9급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연 |
학예연구직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환경연구직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공 |
기 |
운전직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방호직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
구분 |
5점 |
4점 |
3점 |
과 락 |
100m 달리기(초) |
남 |
13.0미만 |
13.0~15.0미만 |
15.0~17.0미만 |
17.0 이상 |
여 |
15.0미만 |
15.0~17.0미만 |
17.0~19.0미만 |
19.0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 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0이상 |
49~30 |
29~20 |
19 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3점 이상으로 전체 합산점수가 9점 이상 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4.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
3. 4(월)~3. 6(수) |
필기시험 |
3.22(금) |
4.13(토) |
4.24(수) |
면접시험 |
4.24(수) |
5. 2(목) |
5.10(금) | ||
제2회 |
7. 1(월)~7. 5(금) |
필기시험 |
8. 9(금) |
8.24(토) |
9.13(금) |
면접시험 |
9.13(금) |
10.14(월)~10.16(수) |
10.18(금) | ||
제3회 |
8. 5(월)~8. 9(금) |
필기시험 |
9.13(금) |
10. 5(토) |
10.25(금) |
면접시험 |
10.25(금) |
11. 6(수) |
11. 8(금) |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 문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 ∼ 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응시자와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저소득층, 가산 특전 응시자 등)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일반직6·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일반직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보건·의료기술 |
사회복지직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변호사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기능직 응시자는 가산 제외)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 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졸(예정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하며,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 합니다.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공업(일반기계), 농업(일반농업), 녹지(산림자원), 시설(토목),
시설(건축)직렬은 전과목을 공개하며 이 외 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만 공개하고,
경력경쟁 시험은 전과목을 비공개함.단, 제1회 임용시험 3개 직렬(녹지, 토목, 건축)의 전 과목은 비공개함.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
(40점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총무과(☎051-888-2721∼5, 2013. 5.1일 이후 ☎051-888-3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