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주 시 장 송 하 진
2007년 5월 31일
전주시 조례 제2666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 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며”를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로 한다.
제8조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5호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를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l1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표고 60미터미만”을 “표고 75미터미만(단, 표고가 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경사도 10도미만”을 “경사도 15도미만”으로 하며,
제3호중 “입목본수도가 20퍼센트미만인 토지”를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토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중 “별표 20”을 “별표 23”으로, “별표 21”를 “별표 24”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동조동항 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하며 “별표 17”을 “별표 20”으로 한다.
제27조에 제7항, 제8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71조”별표 18“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 한다”로 하며,
⑧영 제71조”별표 19“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에 한한다.
⑨영 제71조”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동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동조동항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을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동조중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18호를 제20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를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4호의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제5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하고,
제6호중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하고,
제7호중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8호중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9호중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10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하고,
제11호중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2호중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13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4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15호중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건축 할 수 있다“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를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중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8조제1호중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2호중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3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4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로서 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으로 하고,
제5호중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4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동조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를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과 관람장에 한한다)”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동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를 ”제9호의 의료시설(한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동조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하고,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를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하고,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하고,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를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하고,
제3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동조동항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하며,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도시지역안에”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을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7조에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신설하고,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동조 중 제17호를 제20호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85조제4항의”를 “제85조제6항의”로 “제48조의”를 “제47조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을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2호 중 ”제48조“를 ”제47조“로 한다.
동조제4항 중 ”영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를 ”영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제6항 및 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9조 중 ”전주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18조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제19조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제2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26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제28조 및 제29조 및 제31조 및 제32조 및 제38조 및 제39조 및 제40조 및 제41조 및 제42조 및 제44조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제28조제1항제7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제32조제4항제1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제42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제42조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제45조제1항제18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제59조제1항 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 공개의 적용례)제5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전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별 표
【별표 1】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중 “동호 아목에”를 “동호 아목 및 자목에”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ㆍ중ㆍ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를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3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ㆍ중ㆍ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를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가목 및 마목 내지 바목”을 “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가.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다.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를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동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별표4“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호 한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하고,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를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한다.
【별표 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동호 가목 및”을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단,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을 ”제7호의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가목의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중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의”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4호의”와 “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6호의“와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를 ”제20호의“와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라목 내지 사목“을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동호 가목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써”로 하며, “단,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을”제7호의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가목의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중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의“을 ”제13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의”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4호의”와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7호의“와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로 하며, 가.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음에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삽입하며,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 와 ””별표 8“에 따른”으로 하며, 마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5호의”을 ”제19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6호의”와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을 “제20호의”와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한다.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7호의“을 “제21호의“로 한다.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라목 내지 사목”을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하는 것 ”으로 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중 “중 나목 내지 바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문화 및 집회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2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가목의 ”의 규정에“를 ”에 따른“으로 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과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와 “별표 8“에 따른”으로, 마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 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ㆍ감화원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를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21호의”를 “제27호의”로 한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3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4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 로 한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3호의 공장 중 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가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나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음에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삽입하고,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과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과 “ ”별표 8“에 따른”으로 마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단,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 구역에 한함)
제2호를 제3호로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3호를 제6호로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4호를 제7호로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로 한다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와 “공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17호의”와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가, 나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다목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라목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과 “”별표 8“에 따른”으로 마, 바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제21호의”를 “제27호의“로 한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중 “동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향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ㆍ감화원ㆍ군사시설을 제외한다)”를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제11호의”를 “제15호의”로 하며 ”(공원ㆍ녹지 또는 지향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가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삽입한다.“로 한다.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2호의”를 “제16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ㆍ감화원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를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중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5층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호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를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으로 한다.
제3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통신용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5층이하. 단, 종업원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단,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호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10호의”를 “제14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인 것”으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4호 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ㆍ고등학교”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로 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3호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 것”으로 한다.
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한다.
제5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7호중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한다.
제8호중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9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0호중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11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한다.
제12호중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 및 안마시술소”를 삭제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가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나목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11호의”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5호의”와 “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3호의”를 “제17호의”로 하며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한다.
제9호를 10호로 하며 “제14호의”를 “제18호의”로 한다.
제10호를 11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1호를 12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별표 1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종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 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7】”을 “【별표 20】”으로 한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중 “바닥면적은”을 “바닥면적의”로 한다.
제3호중 “바목에 한 한다”를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호중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5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2호의 수련시설“로 한다.
제6호중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7호중 “제17호의”를 “제21호의”로 한다.
제8호중 “제18호의”를 “제22호의”로 한다.
제9호중 “제19호의 공공용 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를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8】”을 “【별표 21】”로 한다.
【별표 21】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및 제3호중 “별표 19”를 “별표 22”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로 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의”를 “제9호의“로 한다.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9호의”를 “제13호의“로 한다.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5호의”를 “제19호의“로 한다.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6호의”를 “제20호의”로 한다.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20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9】”을 “【별표 22】”로 한다.
【별표 22】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0】”을 “【별표 23】”으로 한다.
【별표 23】 경사도 조사방법
“【별표 21】”을 “【별표 24】”로 한다.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중 가목의 “입지”를 “임지"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24】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