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배제신청시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의료비 영수증에 급여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급여 비급여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느병원은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되고
어느병원은 전액 비급여 처리되더라구요.
심사할때 비급여로 되어 있어도 다 지급이 되는지...
또 비급여로 되어 있으면 연말 정산때 의료비
지출이 안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직장인중 배제신청하면 평소보다 소득세가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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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정 병원 비금여 국가유공자 나옵니다 본인부당하여 함니다
영수증에 찍히는거요 ^^
급여 비급여 의미없고 거의 대부분 병원비가
일부 비급여 빼고무료입니다.
소득세는 변동사항 없고
연말정산 의료비는 당연히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정산할게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때 카드 병원에서 긁을때 의료비료 사용처가 나오는게 아닌가요? ㅠㅠ
병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소득공제 내역에 사용처가 나옵니다. 무료로 받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