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13. 5. 13(월) 총 3매(본문 2, 붙임 1) | |||
담당 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정수호, 주무관 송혜주 | |
대한주택보증 |
담당자 |
∙신사업개발실장 이호철, 팀장 박승만(02-3771-6494) ∙영업기획실장 김기돈, 팀장 공대운(02-3771-6361) | ||
보 도 일 시 |
2013년 5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은행 대출 쉬워진다.
- 대한주택보증, 매임임대자금보증 출시 및 분양보증료 10% 인하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ㅇ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 먼저,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ㅇ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되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ㅇ 동 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되어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 5.2%
(변경)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 + 보증료 0.5% → 최대 0.7%p 절감 가능
□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5.14(화)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 (기존) 최저 연 0.396%~최대 0.805% → (변경) 최저 연 0.357%~최대 0.725%
ㅇ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금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500세대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주택업계 총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ㅇ 앞으로도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 개요 |
□ 현 행
ㅇ (낮은 한도) 차주의 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에 대한 대출심사과정에서 실제 여신한도가
LTV 수준(최대 80%)보다 하락
ㅇ (높은 금리) 다수의 주택 매입시, 제1금융권 대출이용이 곤란하고 전용 대출상품이 없어 높은
금리의 일반 사업자 담보대출 이용
□ 개 선
ㅇ (한도 확대) 대출심사 완화로 LTV 최대 80%를 적용한 대출 가능, 여신한도가 완화되어 제2금융권
대출 →제1금융권으로 전환 가능
ㅇ (금리 인하) 기존 담보대출 대비 0.7% 금융비용 절감 및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인하 효과
*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 5.2%
(변경)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 + 보증료 0.5% → 최대 0.7%p 절감 가능
□ 상품구조
◈ 매입임대자금보증 :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 |
|
보증채권자 |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금융기관 |
주채무자 |
▪매입임대사업자 |
보증대상 |
▪(주택범위) 전용 85㎡ 이하 아파트(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주택요건) 보증신청인이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주택, | |
보증료율 |
▪연 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