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2023. 7. 28. 18:02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평생 친구, 복이입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21(B) |
| ’22(C) |
| ’23(D) |
| ’24(E) |
|
B/A | C/A | D/A | E/A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평생 친구, 복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출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기준)|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