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1,12
며칠 안봤다고 또 그새 까먹어주는 별표...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은 **소방관서장**이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작동정보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구축 운영대상은 *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절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운영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옥외소화전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
4. 간이SP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미분무
1. 자탐 - 화재알림설비, SP, 물분무등
2. 비상방송 - 자탐, 비상경보
3.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1. 연결송수관설비 - 옥내, SP, 간이SP, 살수설비
2. 연결살수설비 - SP, 간이SP, 물분무, 미분무
3.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이동중계기
4. 연소방지설비 - SP, 물분무, 미분무
5.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 배출구는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수평거리는 30M이내
첫댓글 2주차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