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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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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해예방관리원 ksm1004.com 스크랩 [인증]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이렇게!
안전인 추천 0 조회 2,867 12.11.06 10: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제조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양식

   제조업_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_신청서.hwp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기 전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입니다.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hwp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 하나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제출 시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 이전 ·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 제출 방법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 수수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1-62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참조


 

 

 

 

 

 

 

 

 

 

 

 

 

 

 

 

 

 

 

 

 

 

 

 

 

 

 

※ 심사수수료

 

※ 제출서류

 참고: http://www.kosha.or.kr/bridge?menuId=6300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2.1.26)으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10개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시에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373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업 종

코드업종명(중분류)

시행시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시행중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7.1

부터 적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업 종

코드업종명(중분류)

시행시기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12.7.1

부터 적용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업종으로서 세세분류 업종코드(5자리코드) 및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표_10개업종_세세분류코드.xlsx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인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

 

▶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60㎥/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150㎥/분 이상)

 

 

 

 

※ 제조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양식

 

         제조업_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_신청서.hwp

 

 

※ 기타 관련 자료는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373 → 자료실에서 다운가능

 

 

 

by 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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