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력 확인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반드시 필요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15,000,000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이중 기술인력 준비가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기술인력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4인 이상입니다.
기술계정보통신 3인 + 기능계정보통신 1인으로 갖춰야 하며
기능계기술인력은 기술계로 대체하여도 무관합니다.
기술계기술인력이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인정기준을 숙지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급>
1. 산업기사자격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장 포함)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특급>
기술사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이란?
1.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전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며,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법령 시행령에 따라
전자형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형 경력수첩은 사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 전자형 경력 수첩 발급받기
인터넷 모바일로 쉽게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경력 신고 시스템 → 온라인 경력신고
→ 사용자 등록, 로그인 → 온라인 신고 → 전자형 변경 신청 메뉴
모바일앱으로 신청 → 모바일 앱 설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경력수첩자격증 → 사용자 등록, 로그인 → 전자형 수첩으로 변경 신청
신규, 등급변경, 경력수가 신청시에는 전자형 수첩이 자동 발급되며,
전자형 경력수첩으로 발급 후에는 통장형수첩과 병행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기술인력은 접수를 위해 신청서 1부,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