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상A/S용으로 사용하는 수리용 부분품 할인가격
1)A/S는 기계 판매후 1년간은 무상이나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A/S함.
ㅇ무상A/S에 사용하는 수리용 부분품의 구매가격은 유상A/S에 사용하는 부분품과 비교
하여 50% 할인된 금액일 경우
ㅇ할인 후 지급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2)무상A/S 수리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50% 할인한 것은
ㅇ수입물품의 사용처분의 제한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함
2.협정세율적용관련
1)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범위(협정 제3.19조; 과세가격 700달러이하)
ㅇ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하여 물품을 700달러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ㅇ수입 B/L 1건의 총 물품의 CIF 합계금액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협정관세 적용 가능함
2)APTA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출자 및 송장번호 기재요령
ㅇ원산지증명서 제10란 인보이스번호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내용을 기재
ㅇ제3국 발행 송장이어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상의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가능함.
3.품목분류
1)IGBT(Insulated gate bipolar mode transistor) 모듈(제8504.40-2099의 인버터로 분류)
ㅇ절연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12개, 환류다이오드 12개, 터미널다이오드6개가 하나의
패키지에 병렬로 연결된 것으로, 입력되는 직류전원을 ON/OFF스위칭하고 3상의 교류전원 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물품
2)초콜릿 우유(제2202.99-9000호)
ㅇ저지방우유(95%)에 설탕, 코코아, 바닐라 향, 정제염, 비타민 등으로 조제한 담갈색의
액상을 종이팩에 포장한 것.
ㅇ제1901호의 해설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품이라도
음료(제22류)는 제외한다“고 규정. 또 제0402호에서 코코아를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는 제2202호에 분류토록 규정
3)종이책과 전자책
ㅇ종이책은 제4901호(인쇄서적, 신문, 회화, 그 밖의 인쇄물)에 분류
ㅇ전자책은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로, 전자기록매체·저장장치에 수록한 후, 유·무선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디지털 도서의 총칭임.
[국제기업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