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장해진단서를
산재가 종료하기 2개월 전에 받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산재장해등급판정을 하기 위향 제출하게 되는
장해진단서는
산재 요양이 종결될때
그 종결하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 종료 2개월 전에는
치료자체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진단서 자체를
병원에서 발급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장해진단서는
산재 종결 무렵에
요양이 종결된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양 종결을 판정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재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당시의
신체 상태를 근거로 장해를 판단을 하는 거라
산재종결 2개월 전에는
아직 치료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해진단도 안 나올뿐만 아니라
장해진단서를 만약 끊는다고 해도
그 장해진단서로는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70Hi6Px5Occ
https://lawpark21.com/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상담, #산재신청, #산재행정소송, #산재합의, #근재합의, #산재전문, #산재변호사,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전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근재전문, #근재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근재, #근재배상, #산재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산정, #손해배상액산정방법, #산재손해배상액, #손해배상합의, #산재손해배상액산정, #근재배상액, #근재배상액산정, #근재배상액산정방법, #근재합의, #산재합의, #근재전문, #근재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산재전문, #손해배상전문, #산재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공상처리, #산재공상처리, #공상, #근재처리, #장해급여, #장애급여, #산재장해급여, #산재장애급여, #장해등급, #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 #장해급여신청, #장애급여신청, #산재장해급여신청, #산재장애급여신청, #장해급여청구, #장애급여청구, #산재장해급여청구, #산재장애급여청구, #산재휴업급여, #산재유족급여, #장해연금, #산재장해연금, #장애연금, #산재장애연금, #산재유족연금,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