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 전문 면허닷컴 운영자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을 경우 음주운전구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 생계형 이의신청(음주운전구제,벌점초과,적성검사미필)
- 대상자 :경찰청이 정한 기준안에 있는자
둘째 :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뺑소니,음주사고,벌점초과,삼진아웃,정지기간중운전,측정거부)
- 대상자 : 특정기준없음 (누구나 가능)
셋째 : 행정소송(음주운전,뺑소니,음주사고,벌점초과,삼진아웃,정지기간중운전,측정거부)
- 행정심판에서 기각된경우
-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60일이내 재결이 없을때
* 소송하기전에 꼭 행정심판을 거처야함.
2.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심사기준)
첫째 : 생계형 이의신청
- 음주수치 (0.120% 이하)
- 운전경력 및 과거전력(음주,사고) 과거5년이내
- 직업관계 (택시기사,버스기사,화물기사,기타 운전이 생업인자)
둘째 : 행정심판(심사기준)
- 음주수치 (제한없슴)
- 운전경력
- 사고전력
- 직업관계
- 특이사항 : 가족중 아픈사람이 있다거나,
각종 재결례를 살펴보면..
....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하지않은점, ....한점,등을 참작하여
...이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라든지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는 재결을 볼수있습니다.
이렇듯 사안에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다 할것입니다.
결론 : 이와같이 모든사건이 동일할수 없고 사안에따라 그 구제가능성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석하여 청구하는 것이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