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관련법정계획(안) 열람공고(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외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통합하여 수립한 인천광역시 교통관련 법정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 계획개요
가. 계획명칭 : 인천광역시 교통관련 법정계획(안)
- 인천광역시 제4차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2022~2026)
- 인천광역시 제4차 대중교통계획(2022~2026)
나. 주요내용 : 게시 자료 참조
-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 교통정책 방향 및 목표
- 부문별 계획 : 철도, 도로, 공항・항만, 버스, 택시, 친환경, 수요관리, 보행, 자전거, 교통안전, 교통약자, 주차, 미래교통, 교통운영, 화물 등
2. 열람안내
가. 열람기간 : 2022년11월18일~2022년12월 9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 열람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열람 가능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교통정책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12월9일(금) 18:00까지
나. 보내실 곳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교통정책과
- 메일 : 1126hoon@korea.kr
- 팩스 : 032-440-8668
다. 의견서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획(안)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교통국 교통정책과(☎032-440-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