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운전자들의 습관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확실히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화된 이후로 도로에서 얌체 운전자들이 늘어난 느낌이다. 운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식적인 것들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다양한 민폐 운전자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인 방향지시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방향지시등
도로 위에는 수많은 얌체 운전자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역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들이다. 좌측 또는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꼭 사용하여야 하는 방향지시등은 권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써 도로교통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미사용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 공단이 특정 구간 운전자들의 방향지시등 사용을 조사한 결과 진로 변경 차량의 52%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했고 좌·우회전하는 차량은 54%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일반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땐 당연히 방향지시등을 점 등 해야 하는 것이니 도로 위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정확한 방향지시등 사용법을 알아보자.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사용법
초보운전자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곳이 바로 회전교차로이다.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먼저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알린 후 진입한다. 그리고 본인이 빠져나갈 구간이 오기 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다음 구간에서 빠질 것임을 뒤차에게 확실히 알려준 후 차선 변경을 하면 된다. 요즘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로 우회전 후 합류 시
방향지시등 사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합류 시 방향지시등 사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운전자들이 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일반적인 교차로를 예로 들어보겠다. 상황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난 뒤 직진 차선에 합류하는 과정이다.
먼저 우회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 된다. 그러고 교차로를 돌고 나면 아마 방향지시등은 꺼져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다음은 왼쪽 차선으로 합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측 방향지시등이 아닌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 된다. 상위 차선에 달리는 차량들을 제대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하자. 교차로에 진입 후 상위 차선 합류 시 계속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상위 차선으로 합류할 시 항상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다.
우회전을 하는데
좌측 방향지시등을?
간혹 대로변에서 우회전을 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오른쪽 방향지시등 켜면 직진 방향 도로에서 다가오는 차들한테는 방향지시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직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들이 방향지시등 안 켠 것으로 오해해서 비켜주지 않으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형 제21조에는 '우회전할 때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헷갈릴 필요 없이 일반적인 차선을 변경할 때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왼쪽이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면 된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운전자들
도로 위에서 차선 합류 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FM 대로라면 정확하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차선 변경 의사를 알리고 차선 변경을 진행하면 되지만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뒤차가 끼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깨끗한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서 FM대로 방향지시등 잘 활용하는 차들이 있으면 양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을 보자마자 가속페달을 푹 밟아서 부앙하고 달려오는 차량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라면 양보해주자.
방향지시등 점등은
'에티켓'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게 방향지시등은 매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너가 아닌 법으로 지정된 의무사항이다. 차선을 변경할 땐 방향지시등을 꼭 사용하여야 한다고 도로 교통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엔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되어 3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운전자들을 규제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고 도로에서 잘 지켜 깨끗한 운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는 너무 엉망이다. 범칙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법규 위반 벌금을 더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얌체 운전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