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 내용을 읽어보니, '소유자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마라'
이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빌라거주자(본 사건의 채무자)와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한적이 없는데 왜 이런게 날라오는지요?
본인이 채권자라 가정하고 본인이 추심을 한다면 미리와서 임대차등을 확인하고 추심명령 받아서 추심들어가면 다 빼돌리겠죠?
그러니 채무자가 임차한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해서 추심을 신청하고 정확한 임대차는 추심을 하다보면 나오게 됩니다.
진술최고서를 정독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채권자도 너무 빨리 추심을 했서 채권 회수가 어렵게되었어요.
2. 추석쉬고 채무자(거주자)와 정식임대차를 계약할 계획이었는데 별 탈 없을까요?
계약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에게 하면 안되고 채권자에게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 하면 채권자로 부터 책임 추궁 당합니다.
3. 만약 정식임대차를 계약하고 이후 채무자가 계속 본건 채무를 변제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어 제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되나요?
추심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상해야합니다.
4. 법원에서 받은 본 결정문에 대해서 제가(제3채무자)가 별도로 진술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 되는건지요? 진술해야 하면 뭘 진술할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진술최고서에 모두 나와 있읍니다.
추심절차 후에 정식계약을 하든
계약을 포기하든 본인의 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