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대회 상금이 5,000만원인 대회에서 미국인이 우승하면한국정부에 세금 40%떼이고 미국들어갈때 세금 또 50% 떼이면 이거 뭐 1,250만원정도 버는건가요?
첫댓글 https://m.blog.naver.com/cptaks/221147620034참고하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4,780만원정도 받는거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법인은 상금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단 비거주자와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고 연예인·체육인 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와 같이 적용 되는 것이며, 조세조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이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금 받는 경우
감사합니다 결국 한국법인이 세금 떼인 금액을 상금으로 준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돌아가면 미국구내법에 따라 또 과세가 되겠군요
미국여행가서 로또 당첨된 한국인은 그럼 얼마나 세금을 얼마 떼이나요?? 40% 정도 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마음편해야부자 거긴 미국과세 받으니까 그럴거 같아요
첫댓글 https://m.blog.naver.com/cptaks/221147620034
참고하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4,780만원정도 받는거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법인은 상금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와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고 연예인·체육인 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와 같이 적용 되는 것이며, 조세조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금 받는 경우
감사합니다 결국 한국법인이 세금 떼인 금액을 상금으로 준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돌아가면 미국구내법에 따라 또 과세가 되겠군요
미국여행가서 로또 당첨된 한국인은 그럼 얼마나 세금을 얼마 떼이나요?? 40% 정도 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마음편해야부자 거긴 미국과세 받으니까 그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