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