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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2권 |
페이지/강의회차 | ▶ 235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235p)
1. 제연설비에서 운수시설중 시외버스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이것도 대기실에 한하는거죠?
2.제연설비에서 3항을 보면
운수시설중 4개의 대기실은 지하층 무장층 상관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거죠?
3. p.365에 9항 제연설비에서 가목에는 시행령 (별표5
가목6)은 면제가 아닌 설치라고 하는데
나목에서는 노대와 연결되는차이로 면제되는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 1천m2 ↑인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됩니다.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