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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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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제연설비
소형석 추천 0 조회 35 22.10.04 21: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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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5 11:58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 1천m2 ↑인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됩니다.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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