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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Re:(펌)현행 위탁관리의 허와 실
ifullmoon 추천 3 조회 463 14.02.12 05: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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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2 06:04

    첫댓글 오캄의 면도날이면....
    지동설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세 개의 게시글로 좀 나눠 주시고
    스크랩 허용 해 주세요.

    뭐,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 부탁드려요

  • 작성자 14.02.13 00:45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이 카페 회원이 아니면 읽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개로 나누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라는 것인데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따로 떼어 각각 분석하기를 바라시는 듯 합니다만.
    청맹과니 안다니를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하여 둘 다 .... 불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14.02.12 13:44

    상위법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데.............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어떤 법령에 준거하여 개정되는지도 모르니..............

    입대의의결이 대법원장 판결...............

    보고 배워야 할점들 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못 하니 어쩌나.......

  • 작성자 14.02.12 14:13

    병희님, 위 글과 관련한 말씀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 글과 상반되게 아주 선량한 위탁관리에 관한 직 간접 경험담,

    물론 간접 경험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1차 주의> 요망합니다. (2차는 경고이며 3차는 죄송하지만 댓글 불가입니다.,)

  • 14.02.12 14:20

    잡수입의 상계처리를 선관위 운영비(사용료)를 관리비로 차감:::::::> 내포되 있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14.02.12 14:42

    @최병희 님,

    아직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 43조, 관리주체등에서 가장 마지막인 관리방법에 관한 건입니다.
    관리규약이 그 다음이고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그 다음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관위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주택법 제 43조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에서도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없이 입대의를 구성할 수없고, 했다면 위법한 구성임은 다 알고 있죠.

    법령을 오독하게 되는 그 과정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 14.02.12 21:05

    좋은 글입니다. 과거 이 카페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정상화 하고 지금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2회 개정하여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 구요..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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