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가 근로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정착되면서
주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볼 것인지 휴무일로 볼 것인지의 다툼이 있다고 0기때 설명주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구별의 실익이 구분 정리해봤는데 검토 부탁드려요!!
대체 휴무일과 휴일을 왜 구분해야하는건지 둘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고민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 근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50% 임금이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50% 임금이 추가 가산되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 라면
그날이 휴무일이라면
1.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해당일에 12시간 근무가정시(9-18,19-23)(18-19를 저녁 휴게시간으로 가정)
9-22시까지(11h):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50% 임금이 가산되고
22시부터-23(1h):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50% 임금이 추가 가산되고(100%)
=> 이때에는 19-22시까지 150%의 가산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휴일이라면 200% 적용되는 것이고
22시부터 23시의 경우 지급금액은 같으나 적용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제56조 제2항 제2호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2. 소정근로시간(6)
해당일에 12시간 근무가정시(9-18,19-23)(18-19를 저녁 휴게시간으로 가정)
9-21시까지(10h): 법내초과근로 이므로 판례에 따라 가산임금 미적용되고
21-22시까지(1h):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50% 임금이 가산되고
22시부터-23(1h):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50% 임금이 추가 가산되고(100%)
=> 이때에는 9-21시까지 법내초과근로로 가산임금이 미적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지게 되어
9-18시까지 휴무일이면 지급받지 못했을 가산임금 50%와
19시부터 22시까지는 50%가산되는 것이 100%로 바뀌며
22시부터 23시의 경우 지급금액은 같으나 적용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제56조 제2항 제2호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1. 다른건 다 맞구요. 만약 그날이 휴일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는
근로의 대가 10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100%
야근 50%
해서 250%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지요.
2.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9-18에 이미 법내초과가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1번의 경우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상하여 지급하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전 여기에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전 구간이 100%인줄 알았는데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추가로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전 지금까지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면 제3항은 적용안되는 줄 알았네요 ㅜㅜㅜ
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매일 2시간씩해서 주5일이면 10시간만큼 추가로 어느시기에 근무를 해도 법내초과근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일에 오후 6시까지 근로를 했을땐 법내초과근로이고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가 된다는 말씀인걸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선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추정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ㅠ 결국 이 경우 소정근무일(월~금)이 아닌 날의 근무는 모두 법내초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된다는 것일까요??
@솜솜 1. 네. 야간도 중복.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8시간까지는 법내초과. 그 이후는 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