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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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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휴일근로-휴일과 휴무일의 구분에 따른 가산임금 계산차이
솜솜 추천 0 조회 138 24.01.09 18: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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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9 23:09

    첫댓글 1. 다른건 다 맞구요. 만약 그날이 휴일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는
    근로의 대가 10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100%
    야근 50%
    해서 250%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지요.

    2.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9-18에 이미 법내초과가 있는..?

  • 작성자 24.01.10 20:05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1번의 경우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상하여 지급하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전 여기에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전 구간이 100%인줄 알았는데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추가로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전 지금까지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면 제3항은 적용안되는 줄 알았네요 ㅜㅜㅜ

    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매일 2시간씩해서 주5일이면 10시간만큼 추가로 어느시기에 근무를 해도 법내초과근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일에 오후 6시까지 근로를 했을땐 법내초과근로이고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가 된다는 말씀인걸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선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추정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ㅠ 결국 이 경우 소정근무일(월~금)이 아닌 날의 근무는 모두 법내초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된다는 것일까요??

  • 24.01.10 20:22

    @솜솜 1. 네. 야간도 중복.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8시간까지는 법내초과. 그 이후는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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