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논란
1, 관공서 제출시에는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음,-통상 3개월이나 실무에서는 최근 발행일로 발급을 권장)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 현재 [시행 2022. 7. 1.]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연혁]
제정 시행 1960. 1. 1.] 제50조 (인감증명의 제출)
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증명을 얻는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제출서면의 유효기간)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의 증명서는 그 작성후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시행 1979. 3. 1.] 제68조 (제출서면의 유효기간)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의 증명서는 그 작성후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79. 2. 28.>
[시행 1994. 6. 2.]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 6. 2.]
[시행 1997. 1. 1.]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①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전문개정 1994. 6. 2.]
[시행 2006. 6. 1.]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6. 5. 30.]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2. 사인간 거래에는 그 유효기간 없음...다만, 실무에서 최근 발급받은것을 첨부하시면 좋음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