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생님
경정승진22년 36번인데요.
2번선지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다가 되야하는데
지자론책 151쪽 내용까지 종합히면
공무원 행동강령 x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ㅇ
공직자 윤리법 (조례에서 규정)o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국가공무원 과 같은데
행동강령만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모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2.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지방자치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첫댓글 지방의회의원은
부패방지법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따르라고
조례에 규정되어있다
이거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