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은 법 제39조제4 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ㆍ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 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첫댓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자)업무
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그래서 월별 분기별(SPRS) 감리 업무 보고할때 우리한테 스캔떠서 달라고 하잔아요^^
준공시 감리준공 보고서 작성시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행하는 감리가 있을까요?
자료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