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사업장은 제출요령에 따라 2024. 2. 22.(목)까지 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에 자료 입력 또는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장은 공문 일괄 발송 예정)
가. 대상사업장 :
○ 폐수배출업소 1~4종사업장 : 사업장에서 직접 사이트 접속, 입력(회원가입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사이트 : http://wems.nier.go.kr (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전국오염원조사로 검색)
○ 폐수배출업소 5종 사업장 : 조사표(붙임 1)를 작성하여 팩스 및 전자메일 제출
- 제출양식 : (붙임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개별 사업장 조사표)양식
※ 자동차 세차업은 (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세차장 조사표)양식 작성, 자동차 세차업의 경우 모바일로도 작성 가능
- 작성방법: (붙임 4) 조사표 작성방법 및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산업계) 참고
※ 붙임 1. 시트 3.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참고하여 작성
- 제 출 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팩스(032-560-2752)/ 전자 메일(hellena0@korea.kr)
- 공란없이 전 항목 작성, 필수 입력항목 반드시 작성 제출(필수항목 누락 시 입력 불가능)
○ 기타수질오염원 : 조사양식(붙임 3)을 작성한 후 팩스 및 메일 제출
- 대상사업장 : 골프장, 운수장비정비시설(폐차장 포함),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점 등
- 제출양식 : 붙임 3. 기타수질오염원 조사표
- 제 출 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팩스(032-560-2752)/ 전자 메일(hellena0@korea.kr)
- 해당 내용 공란없이 작성, 필수 입력항목 반드시 작성 제출
나. 제출기한: 2023. 2. 17. (금)
다. 작성방법 : 붙임 양식에 의함
라. 작성방법 문의처 (대표번호 ☏ 032-560-7377)
○ 작성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산업계 032-560-7482)
- 카톡상담 ID : wemsinfo/ 친구추가를 통해 실시간 상담가능
- 웹 시스템 작성시 시스템 오류 등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로 문의
○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 032-560-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