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계취단규 업내업방 간감 휴구 + @) @파트 질문인데요!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정도 ”
판례 앞 부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시간이라 명시했고 논리의 흐름상 @파트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정도” 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다면 (응급상황?) 인정해주고 그정도로 판단하겠다는걸로 해석이 되는데 사례집 사안의 적용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매우강하다“가 이해가 잘안갑니다! ㅜㅜ
첫댓글 그냥 그 밖에 제반상황 모두를 검토해라?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