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얼마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의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망처를 꼭 닮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결혼은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2)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 등)를 말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들 간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민법 제771조), 이제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부와 처제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부와 처제가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8촌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이라 하겠습니다.
첫댓글 법과 현실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져!! 같이 살겠다고 우기면 우찌 안 되겠습니까.. 동성동본이 불법일 때도 얼마간 사실혼 관계가 유지가 되면 주기적으로 합법화 해주었었는데요.. 저같음 별 걱정 안하겠습니다..
꼭 혼인 신고 해야 되남요 살면 되지.근데 저는 처제가 없어서...@@;;
저도요...세상에서 젤루 부러운 사람이 처제많은 사람입니다. (마루에님...) 처제하나 있으면 참 잘해줄텐데...
장인,장모님께 늦둥이 하나 만들라고 잘 말씀 드려 보세요.힘이 없다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릴 수(약 지어 드립니다.^^;;) 있습니다.^^;;
zzzz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