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 편의점에서 네달가량 일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4600원을 받고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래 전 작성안한게 생각이나 저는 안쓰냐고 물었더니 갑과을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더구요. 그리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십일정도 일한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고소하면 그사장은 처벌 받을수 있는것이며 무슨 처벌을 받나요. 거기서 인간이하의 취급받고 일했던거 생각하면 분이 안풀립니다. 엿먹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