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1.그렇다면 임금채권보다 특정승계취득한 재산에 대한 은행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뜻인지(즉 38조2항에도 불구하고 0순위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것인지)2.아니면 단순히 특정승계취득한 그 재산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헷갈립니다.. 저는 후자로 이해했는데 교재를 다시 읽어보니 그냥 우선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되어있어서요...ㅠ
첫댓글 엄밀히 말하면 1번에 가까워보이긴 하는데.. 힛갈릴 필요 없이 그냥 2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느낌.
감사합니다😎😎
첫댓글 엄밀히 말하면 1번에 가까워보이긴 하는데.. 힛갈릴 필요 없이 그냥 2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느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