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위기진단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 또는 매출액이 2년 이상 연속 감소한 업체
☞ 위기진단 컨설팅, 연계지원(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법률자문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ㆍ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ㆍ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①전년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 또는 ②매출액이 2년 이상 연속 감소한 업체
ㆍ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업체는 ’14년(’14.1.1.~’14.12.31.) 매출액 대비 ’15년(’15.1.1.~’15.12.31.)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4년 1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만 해당
ㆍ2년 이상 연속 감소한 업체는 ’13년(’13.1.1.~’13.12.31.) 매출액 대비 ’14년(’14.1.1.~’14.12.31.) 매출액이 감소하고, ’14년(14.1.1.~’14.12.31.)매출액 대비 ’15년(’15.1.1.~’15.12.31.)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3년 1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만 해당
ㅇ 지원제외대상
- 일반 컨설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500건
ㅇ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비용 |
위기진단 컨설팅 |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진단 및 분석 | - 전년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또는2년 이상 매출액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 - 연 1회(2일)만 지원 * 일반 컨설팅 수진업체도 신청가능 - 1일 4시간 이상, 250천원 지원 | 무료 |
연계지원 | - 위기진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 - 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지역본부별 평가 및 선정 | - 연 1회만 지원 - 협약기간 2개월 - 최대 400만원 지원 | 부가가치세 및 정부지원금의 10% 부담 |
ㅇ 컨설팅 내용
- 위기진단 컨설팅 : 해당 업종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진단‧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 연계지원 :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경영‧기술지도, 마케팅 지원, 사업장 리모델링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최대 400만원)
ㆍ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지역본부별 평가 후 선정되며, 부가가치세 및 정부지원금의 10%는 본인 부담
ㅇ 연계지원 분야 및 지원비용
분야 | 내용 | 분야별 최대 지원비용 | 기준 | 비고 |
신제품 개발 | - 음식 메뉴 개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 | 300만원 | 25만원/1일 | 선택 |
브랜드 개발 |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 | 300만원 | 25만원/1일 |
마케팅 지원 | - 온 - 오프라인 광고, sns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150만원 | 3개 업체 비교견적 |
법률자문 | - 상표권, 특허권,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법률지원 | 100만원 | 25만원/1일 |
외부 간판지원 | - LED 외부간판 교체 지원 | 100만원 | 3개 업체 비교견적 |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 | - 메뉴판,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지원 | 150만원 | 3개 업체 비교견적 |
실행지원 지도 | - 연계 실행지원 및 완료보고 | 50만원 | 25만원/1일 | 필수 |
ㅇ 컨설팅 일수 : 1일 4시간 이상, 2일 지원
ㅇ 지원횟수 :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 당해연도 일반 컨설팅과 중복 신청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포털(
www.sbiz.or.kr)
- 접수처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소상공인_역량강화사업_시행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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