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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유게시판(한류)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수 없는 남자.
애무부장관 추천 0 조회 830 05.10.31 14:53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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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31 14:57

    첫댓글 그런데 이유없이 별거한다면...그건 이혼사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배우자의 잘못이 없는데 별거를 한다면...남편측이 유리할꺼 같은데...가정에 충실하지 못함을 이유로..

  • 05.10.31 14:57

    동감..

  • 05.10.31 15:00

    1년이상 별거하면, 이혼사유가 됄텐데....먼가, 모르는 속 사정이 있겟죠..ㅡ,ㅡ;

  • 작성자 05.10.31 15:01

    그렇게 생각햇는데 그게 아니래요..저도 의아햇던...이해할수 없어요.다른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하니..현 법으로는 남자가 피해를 본데요

  • 05.10.31 16:52

    잘 모르시고 사실인양 말씀하시니 답답하네요, 합의이혼하고 같이 산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일정정도의 위자료를 주는건 맞고요,이유없는 별거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 05.10.31 15:01

    이혼사유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위자료주고 재산분할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 05.10.31 15:05

    별거상태인데도 남편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면 위자료와 재산을 더 많이 줘야하나보죠? 합의이혼해도 위자료 줘야할 것 같은데. 그냥 이혼요구하던가 .

  • 05.10.31 15:21

    여자 말도 들어봐야 알죠.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아요.ㅡㅡ; 그리고 뜨신밥 잘 먹고, 등지지면서 잘 살다가 별안간 별거하자고 하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면 여자한테 책임이 있겠죠. 여자가 왜 나갔는지에 따라 남자한테 더 책임이 있을수도 있는거고. 우리는 지금 여자가 왜 나갔는지를 모르잖아요.

  • 05.10.31 15:20

    그리고 별거한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도 다를거고....별거 몇개월정도라면 부부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는거고, 수년 지난거라면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거니까 법원에서도 뭔가 다른 판결을 내릴테고 말이죠.

  • 05.10.31 15:33

    남자 직업이 의사라는 것에서 모든 감을 잡아버린 나....아마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부인이 승소할 겁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인걸 보면 상당히 친밀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요. ㅡㅡ;;; 저는 의사들의 고질병이 그 분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05.10.31 15:41

    그 고질병이 뭐에요? 궁금해지네요.

  • 05.10.31 15:33

    그냥 의사라는 자의 돈 때먹을려고 결혼하자마자 이유없이 별거 그리고 이혼 후에 위자료 뜯고 사라질 거 같은데...

  • 05.10.31 15:38

    뭘 모르시는 군요. 돈보고 의사랑 결혼한거면, 절대 이혼을 안합니다. 이혼 빌미도 안주고요. 의사는 오래 되면 될 수록 돈을 갈코리로 긁어모으는 직업인데, 돈보고 결혼한 여자가 미쳤다고 이유없는 별거를 해서 이혼 빌미를 줍니까? 이혼 빌미가 되는 별거를 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 05.10.31 15:40

    것참..제 아는 분이 지금 의사중이십니다. 집 대대로 3대가 의사 하시거든요. 의사도 의사 나름입니다. 그분이야 하루에 천만 단위로 벌지만(병원장) 그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은 그리 못 벌어요. 특히 중소 개인 병원에 소속된 사람이면 더하지요. 의사들이 돈 벌어오는 것 보다 의사들의 집과 같은 현물재산이 더더

  • 05.10.31 15:43

    욱 값지지요. 남자하고 별거해서 신경을 다른대로 쏟는 동안 뒷공작으로 뭘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의사라고 단순히 돈 많이 긁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공한 의사여야지요. 성공한 의사라면 절대 이혼 안하겠지만, 병원에 소속된 소아과 의사라면 차라리 재산 뺏고 사라지겠네요.

  • 05.10.31 15:44

    병원소속 소아과 의사가 뺏을 재산이라도 있겠어요? ㅡㅡ;; 돈보고 결혼 했으면 적어도 개업의를 노려야죠.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가 어디서 나와요......적어도 돈때문에 별거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 05.10.31 15:45

    근데 대부분 의사들 부인들..직업이나 집안 돈도 상당하든데...최소한 선생님들 아니에요?? 부인들 직업이...주로 소아과나 치과의사들이 선생님들이랑 결혼 많이 하든데. 남편이 의사면 부인이 약사인 경우도 좀 봤어요.

  • 05.10.31 15:48

    결혼한지 얼마 안돼었다면 최하 개인병원 없는 경력 짦은 의사일 겁니다. 인천 모모 병원의 원장님이시야 어머니께서 인천 모 병원의 병원장이니 그 덕으로 30세에 큰 병원 하나 얻었다지만, 그게 아니라면 작은 의사겠지요. 의사라고 무턱대고 결혼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냥 별거하고 노리는거 같은데요.

  • 작성자 05.10.31 15:39

    그집에서 장남 종손인걸로 알고있어요 .얼마나 손을보기위해서 초조하겠습니까.그사람도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봤다네요.

  • 05.10.31 15:48

    종가집 종손이라면 그 형님분은 알지 못하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바로 종가집 종손이신데, 큰엄마 고생하고, 또 그 며느리는 참고 사는거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게다가 나름대로 성공시켜놓은 종가집 종손이라면.. 하여간 부부 사이는 밖에선 알 수 없는 거죠.ㅡㅡ;

  • 05.10.31 15:46

    여하튼 부인이 이유없이 별거를 강행하고 있다면....분명히 남편측이 유리할거 같은데요..별거가 한두달 정도 되지 않은 이상은...별거가 수개월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 05.10.31 15:50

    제 생각도 분명히 그래요...뭔가 별거를 시작한 다른 이유가 있으니 변호사가 그렇게 나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유없이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유지하는게 맞다면 분명히 여자잘못 이라고 생각해요.

  • 05.10.31 15:49

    종가집 종손하고 결혼할 정도면 각오는 되있을텐데....

  • 작성자 05.10.31 15:58

    오죽햇으면 이민을 생각하겠어요...그리고 그사람..집이 종가인데..신행정도시 부근에..땅이 상당하다는.물론 그전에부터 별거를 햇지만..그 주위사람들 그리고 지인들 모두..왜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합니다.

  • 05.10.31 15:51

    헐 신행정도시 부근 땅이 상당하다면...미래의 갑부시네요. 나같으면 이혼안하겠다.

  • 05.10.31 15:54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의사라면 남편분이 30대정도로 젊다는 건데, 그럼 돈 때문에 그러는건 아닌 것 같네요. 젊은 의사들은 돈 별로 없잖아요. 미리 집에서 상속해 줬다고 해도.. 상속 받은 재산은 분할되는것도 아니고. 정말 난대없이 집나가서 그러고 있는거라면 저도 이유가 궁금하네요.

  • 작성자 05.10.31 15:59

    30대 후반이에요.부인도 의료관련직종입니다

  • 05.10.31 16:02

    친한 형님이라면 차근히 한번 물어보세요. 맞벌이하는 종가집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거라면 형님분도 시댁시구들도 시댁과 가까운 지인들도 이해못하고 오로지 당사자만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 작성자 05.10.31 16:06

    특별한 이유없데요.그러니..사람 ㅁㅣ치고 환장하죠.

  • 05.10.31 16:07

    남편은 절대 모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게 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님 그 형님이 성격이 무심한 성격 이십니까?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거나 시어머님께 모든 걸 맡기는 스타일이라거나....

  • 05.10.31 16:09

    ㅡㅡ 특히 부인도 의료직종 종사자라면 경제력이 있다는 뜻인데, 뭐하러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그것도 남편이 의사...집안의 압박..안봐도 훤하다~ ㅡㅡ;;) 고생하려고 하겠어요.

  • 05.10.31 16:12

    특별한 이유 없데요~~ 이건 그 형님의 말씀이고..오히려 그런 말이 그 형님 성격을 나타내지 않나 싶어요. 멀쩡한 부부라도 작은 문제라도 있기 마련이고,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이것때문에 그러나?? 저것때문에 그러나?? 하고 생각하는게 보통일텐데.

  • 05.10.31 16:14

    아니면 부인은 충분히 심각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말을해도 남편이 듣기엔 별거 아니다 싶으니까 해결책 없이 그냥 넘기고 넘기다 이렇게 됐을수도 있고.. 하여간 여자가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이유없이 그럴까 싶어서 자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네요.

  • 05.10.31 16:10

    문제는 여성이 절대 남성에게 말하지 않는 다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여기에 이유를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면에서 남성이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여성분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혼을 할때 유책사유는 단순

  • 05.10.31 16:11

    히 이혼하게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가 아니라 결혼을 지속할 의지와 행동이 부족했다. 던가 등으로 주로 결정되는 걸로 압니다.

  • 05.10.31 16:15

    그냥 권태기 겠죠......ㅡ,.ㅡ

  • 05.10.31 16:40

    ^^ 결혼할때 여자쪽에서 혼수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이혼하면 이걸 다 돌려줘야하니까요. 이것 외에는 설명이 안되는군요. 별거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요구를 남편쪽에서 먼저 해도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게 되는거지요.다만 남편의 외도라던가 성격등에 큰 문제가 있거나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등이

  • 05.10.31 16:41

    있었다면 달라지겠지요. 아무튼 위에 내용대로만 본다면 이혼해도 남편이 손해보는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긔 의사분이 재산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했고 변호사와의 상담내용도 그렇다면 분명 남편쪽에서 약점이 있는거지요. 즉 혼수를 여성쪽에서 엄청나게 해왔거나...(병원건물등을 혼수로 하는경우도 있었죠?^^ 이거

  • 05.10.31 16:43

    이혼하면 여자가 도로 가져갑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뭔가 결혼전에 사기가 있었다든지 할겁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는 위자료를 주면 되는데 위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5천을 넘기가 힘듭니다. 위자료 5천을 받았다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거지요. 결국 혼수쪽에 무게가 주어지는군요.^^

  • 05.10.31 16:49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아내쪽에서도 직업이 있기때문일 겁니다. 그것도 남편못지않게 많이 버는 직업말이지요.^^ 이 두가지 외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 05.10.31 21:25

    이거 무슨 아이큐 테스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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