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위임장 작성 – 처분 대상 부동산•수임인을 구체적으로 표시 하고,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종류(매매,증여 등) 및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등)를 기재=등기신청행위 위임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위 처분 위임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재외국민의 경우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 등기필증대신 그 처분위임장 부본1통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등기신청은 본인의 대리임을 표시하여. “등기의무자 외국인, 신청인 대리인 수임인”으로 기재 제3자인 수임인은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 법무사가 위임장에 대리인(수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서 – 우리나라 인감증명서(예외 없음) : 인감증명서
※ 인감의 신고 – 1.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가 없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자세한 절차는 증명청에 문의)
2.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
3. 재일동포는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할 수 없다.
제2장재외국민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주소증명서 – 외국주재 한국대,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발행의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주재 대(영)사관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나. 외국주재 대(영)사관이 없는 경우 :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 또는 거소 증명서면
다. 위의 증명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신청인이 재일동포인 경우에는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 가능
※ 주소증명서면은 3개월의 유효기간 적용이 없다.
※ 국내 주민등록표 정리전(주민등록표에 국외주소지와 그 이주연월일이 기재되기 전) :
그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제10조(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11조(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4. 수임인의 인감증명서(법무사 등에게 위임시)
5. 원인증서(매매계약서 등)에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일본현지 작성 및 발행서류에는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필수
제8조의2(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