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23 호
2005년도 신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15. 신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계 |
25 |
- |
제6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세 무 |
6 |
한국사, 상업부기(회계원리) |
사회복지 |
9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수 산 |
1 |
수산일반, 수산경영 |
기능직 10급 |
전 기 |
3 |
한국사, 일반상식 |
기 계 |
3 |
한국사, 일반상식 |
화 공 |
3 |
한국사, 일반상식 |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1선, 100점 만점)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1964.1.1~1987.12.31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신안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라. 자격증 제한
직급 및 직렬.류 |
제 한 내 용 |
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이상 |
9급 수 산 |
산업기사(수산양식, 해양조사, 어로, 수산제도)자격증 이상 |
10급 전 기 |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자격증 이상 |
10급 기 계 |
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계정비, 건축배관)자격증 이상 |
10급 화 공 |
기능사(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자격증 이상 |
1) 위 자격증 등은 원서 접수시에 위 증명서류는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하여야 함. 소지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이어야함.
4. 시험 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05.12.22~12.23 (09:00~18:00) |
신안군청 총무과 (본관 1층) |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
2005.12.26 |
2005.12.27 |
2005.12.28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2005.12.28 |
2005.12.29 |
2005.12.29 |
※ 각 시험의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www.sinan.go.kr) 공고란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 부 처 : 신안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안군청 총무과(우편접수 불가)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신안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공고문 첨부 응시원서 출력 자필 작성)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신안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라. 응시자격(3번항) 및 가산특전(7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을 원서접수시 제출해야함.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거주지 확인용, 자격증 사본-해당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를 제시하여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 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9급 이하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9급 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세무직) 인정대상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유효한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1)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2)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렬별로 인정되는 가산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지참할 수 없음. 지참한 경우 前面 제출 보관함.
마.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78-1, 우편번호 530-705 ☏ 061) 240 - 8233, 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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