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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시행일:2016.1.21)
생불여사 추천 0 조회 807 16.01.20 11:1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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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0 13:03

    첫댓글 건축 전체공종의 감리중 오로지 소방감리만이 소방기술자중에는 감리업무 수행자만이 확실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저 바람은 무리한 잣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바랄뿐입니다...

  • 16.01.20 23:08

    이 내용은 아직 안 보이는데요. 엊그제 집회 후 국민안전처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16.01.21 10:53

    @퐈이팅 과태료 별표조항 보시면 "거짖 감리결과 보고의 경우"와 "시공사가 소방감리 지시사항(화재안전기준 위반등) 불이행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지않는 경우"의 과태료 조항이 "삭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즉 볍개정전 1차로 과태료부과하던 것을 한빵에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 16.01.21 11:01

    @법용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거지요?

  • 16.01.21 11:08

    @퐈이팅 지금 현실적으로 소방관련 단체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체적인 징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 조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 16.01.21 11:11

    @법용 에고~정창래 의원실 앞에 항의하는 집회 일정이 유보되었는데 다시 해야겠네요!!소방감리만 엄중 처벌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 16.01.21 11:10

    @법용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수틀리면 소방감리 전과자 만드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16.01.20 22:39

    소방기술사회에서 집회후 국민안전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하였는데 법개정이 안되었나요?

  • 16.01.21 10:58

    이미 법개정되어 공포까지 된 법을 그 어느 누가 뒤집을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날이 샌거지요....
    앞으로 소방감리하시는 분들 아무현장이나 대충 가시면 안됩니다... 발주처, 시공사 잘 살펴보고 취업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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