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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납입금[9]
전용면적 | 서울 및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6.1.2. 공공주택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10]
청약통장 납입 횟수
6.1.3. 1순위 제한 2순위
위의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17] 구성원
6.2. 순위순차제 (공공주택)
공공주택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1순위자들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순차제를 통해 1순차자와 2순차자를 가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 초과인 단지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차자가 되며,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2순차자가 된다.
전용면적 40㎡ 미만인 단지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차자가 되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2순차자가 된다.
6.3. 추첨제와 가점제 (민영주택)
민영주택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1순위자들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주거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85㎡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0%)[18] 추첨제 60%(~100%) |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0%)[19] 추첨제 50%(~100%) | 가점제 100% 추첨체 0% | 가점제 0% 추첨제 100% |
1순위가 미달이어서 2순위로 넘어갈 경우,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말 그대로 랜덤으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이다.
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가점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30대 이하 젊은층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훨씬 유리하다.[20]
구성 요소 | 만점 |
무주택 기간 | 32점 |
부양가족 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총점 | 84점 |
2020년 현재 주요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60점대를 훌쩍 뛰어넘은지 오래이다.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계산하는데, 부동산 관련 정보에 밝아서 20대에 결혼하고 미리 세대분리를 해놓은게 아니라면 30세 이후부터 카운트하기 때문에 30대~40대 초반 연령대 가구는 사실상 가점제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주택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 산정한다. 즉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최초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전입이나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주택[21]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참고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보유한 상가/오피스텔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청약에서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취급된다. 당연하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 없이 기존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도 무주택자이다.
부양가족 수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수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말 그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다. 즉 청약통장 가입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단,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생일 선물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라는 말이 있다.
6.4. 특별공급
추첨제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일반공급 외에도, 특정 계층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특별공급 제도가 존재한다.
특별공급의 대상자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유공자, 장애인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 종사자[22] 등이 있다. 이런 특별공급 대상 청약은 대상자들도 상당히 적고 눈치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 특별공급 대상에 딱 하나라도 해당되고 더 높은 점수의 경쟁자들이 먼저 당첨 발표가 나온 곳에서 당첨되느라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심지어는 신청시 버튼 클릭을 실수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탈락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을 몰빵하면, 무자녀 미혼 20대중반 사회초년생 직딩의 10점대에 불과한 저점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도 뚫을 수가 있다.[23] 거기에 그 고객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할 정도로 젊은 고객이라면? 청약통장 해지 처리를 해주는 은행원도 돈이 없어서 해지하는게 아니라 '당첨되어서 해지하려 한다'는 말에 어디 당첨되었냐고 놀라서 물어본다. 그것도 감탄 반 부러움 반으로. 사실상 이러한 특별공급, 그 중에서도 장애인 또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이야말로 중장년층에게로만 심하게 기울어진 청약운동장에서 20대, 30대의 해당조건을 갖춘 젊은이들에게도 허락된 유일한 자리이다. 비장애인, 무자녀, 미혼일지라도 부모님과 40~50세 이상 차이가 나는 늦둥이 20대라면, 밑져야 본전이니 나이 든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24] 큰형님, 큰언니의 협조[25]를 얻어서라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꼭 시도해보길 권한다. 끌어모아봤자 택도 없는 자기 영혼 대신 큰형님, 큰언니의 영혼을 대신 끌어모아(...)[26] 금수저도 아닌데 20대의 나이에 수도권 유주택자에 등극할 수도 있다![27]
물론 이런 특별공급의 이점을 노리는 위장결혼, 위장입양[28], 임신진단서 조작(...), 혼인신고 없는 결혼 생활[29] 등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 또한 만연하다. 정부도 이런 특별공급 부정을 색출하고자 아득바득 이를 갈고 있어서 청약은 물론 계약까지 완료된지 수 년이 지났어도 낌새가 보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당첨자는 물론 브로커들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쑥쑥 뽑아낼 정도. (YTN 기사)[30]
또한 특별공급 역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을 깐깐하게 요구하는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어지간한 중산층 이하 2030 당첨자들은 순수히 '실탄 부족'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날려먹기 일쑤라서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도 않다. 당장 앉은 자리에서 주식계좌나 입출금계좌에 몇억원이 구비되어 있다는 증빙자료를 2030 세대의 젊은이에게 요구하면 누가 적절히 답할 수 있을까?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 신축아파트를 얻는다는 것은 월급쟁이 중위소득을 거뜬히 상회하는 젊은 부부 중에서도 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여러 루트로 증여받은 현금성 자산이 많이 갖춰진 부잣집 자녀들만 해볼 수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나마도 30대 후반 이상으로까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부동산 수요가 과열되면서 1순위 청약만큼은 아니지만 당첨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가고 수십대1의 경쟁률을 넘기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라, 2030 세대 중에서는 오랫동안 무주택자라는 점 외에는 주식 등의 여러 수단으로 부동산 부자들만큼 자산을 많이 축적해놓은 고소득 자산가들이라야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조부모 세대까지 부양하는' 4050 부모님 세대 무주택자와의 청약경쟁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공급 제도 역시 의도야 어찌되었든 '부잣집 늦둥이 막내'들에게나 열려있는 금, 은수저들만의 로또판이 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2020년대 전후로 전통적 수요층인 50대 이상 장년층과 3040은 물론 20대에서도 늘어난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들)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영혼을 끌어모아 구축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하며 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대폭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7. 주의점
간혹 멋모르고 아무 아파트에나 신청을 해보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청약은 좋은 제도라고만 주워들은 20대 젊은이들 중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러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버리면 신축 아파트의 입지나 분양가, 현재 가진 자산, 대출여력 등의 요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은 추첨에 써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게 되고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점수를 처음부터 쌓아야만 하는데다 계약 포기시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재당첨 금지라는 페널티도 안게 된다. 예비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이런저런 안내문이나 안내 전화가 오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지만, 예비번호가 아닌 정식 당첨 통보를 받는다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가점이 어느 정도의 아파트에서 당첨선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청약 연습 기능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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