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본리동 433번지 대지면적을 41,589.5㎡로 산정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산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단, 나는 조합이 대지면적 41,589.5㎡로 산정한 것을 전제로 면적을 산출한 것이지 41,589.5㎡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정비구역 면적 48,716㎡를 기준한 대지면적 산출] [48,716㎡(정비구역면적) - 58.7㎡(감소면적) = 48,657.3㎡(정비구역면적) - 3,479.8㎡(도로편입면적) - 2,677㎡(어린이공원면적) - 911㎡(소공원 면적) = 41,589.5㎡] 따라서 본라동 433번지 대지면적은 41,589.5㎡라고 한다.
그런데, 조합은 1,468.1㎡의 “해당 도로는 정비구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소유로 정비기반시설 공사 후 기부채납 예정입니다”라고 2023. 10. 11. 답변하였다.
따라서 대지면적 41,589.5㎡에서 위 대구광역시 도로 1,468.1㎡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므로 41,589.5㎡-1,468.1㎡ = 40,121.4㎡가 된다. 따라서 본리동 433번지 대지면적은 41,589.5㎡가 아니고 결국 대지면적은 40,121.4㎡인 것이다.
또 내가 본리동 433번지 대지면적을 산출해본 결과 아래와 같다.
● [공부상 대지면적 47,247.9㎡를 기준한 대지면적 산출] [47,247.9㎡(공부상 대지면적) - 3,479.8㎡(도로편입면적) - 2,677㎡(어린이공원 면적) - 911㎡(소공원 면적) = 40,180.1㎡]로 산출 된다. 따라서 대지면적은 40,180.1㎡ 이다.(공부상 대지면적이라 함은 본리동 433번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것임)
그런데, 대구광역시 도로 1,468.1㎡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므로 40,180.1㎡-1,468.1㎡= 38,712㎡로 대지면적이 산출된다.
따라서 본리동 433번지 대지면적은 41,589.5㎡도 아니고 40,121.4㎡도 아니고, 40,180.1㎡도 아니고 38,712㎡인 것이다.
조합은 위 대지면적 산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보시오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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