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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 게시판 품질관리자 관리감독자교육???
송순식/광주 추천 0 조회 1,165 23.06.21 18:10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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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2 06:30

    첫댓글 안전에서 잘못알고 있는것임. 관리감독자는 공종별(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등) 관리감독자를 말하는것인데 안전 말대로 한다면 관리,공무,캐드기사등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임. 직영반장도 시공사 소속 계약직이면 같이 받아야 하고요.

  • 23.06.22 07:04

    품질관리자는 관리감독자가 아니에요. 그냥 품질관리자입니다.

  • 23.06.22 08:25

    그럼 안전조회 및 체조는 어떻게 하나요?

  • 23.06.22 11:49

    안전조회 참석해서 체조는 하지만 안전조회 진행은 안 합니다

  • 23.06.22 08:47

    전에 회사에선 잡다한 안전실적 등등 한다고...귀찮았지만 소장님이 지시하시니 했었져...
    지금 회사에서는 안전업무는 일체 안합니다...시키지도 않고여....
    다만 아침조회는 참석하고...한번씩 주관해서 하기도 하구요...
    말씀하신 우편교육은 책 주면서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해서...그냥 시험봤습니다...인터넷 찾아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관리자도 건설회사 직원인거지, 품질시험업체소속이 아닌이상 적당히
    해줄건 해주는게 좋다는 생각이네여...
    물론 품질할 시간도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회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난 내 업무만 하겠다는것도 좀 그렇지않나 생각이 드네여...

  • 23.06.22 11:52

    그걸 안전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시키니 문제입니다. 좋게 말해서 쉽게 갈수도 있는데 안전이 그렇게 안 하니깐요. 사장님 지시로 전 직원이 교육받도록하라는 전사지침이다 그러니 품질에서도 협조해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면 편한데 무조건 하라는식이니깐요.

  • 23.06.22 08:54

    저는 이런생각이 드는군요 회사 소속이다 보니 위에 양실장님 말씀대로
    분쟁 안일으키고 해주는편이 편할수도 있죠
    하지만 해주는거지 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설상 하더라도 그냥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을 인지를 시켜주는게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 품질관리자가 관리 감독자가 될 수 없다는 사항을 인지 시켜주고
    현재 회사정책도 그렇고 회사 소속이다 보니 문제 만들지 않고 해주는 것 이라고

  • 23.06.22 09:43

    좋은게 좋은 거라고 해주다 보니 당연 시 되는 것 같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줄 착각하는 안전 관리자가 많은 것 같네요.
    국토부 민원 신청 질의 회신에 보시면 명확하게 답변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자는 영 91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겸직(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또는 겸임(공사, 공무 부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3. 03. 22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3.06.22 10:52

    이거죠

  • 23.06.22 11:01

    @김도수/경기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 23.06.22 11:05

    @장남현/목포 질의응답에 올려둘께요

  • 23.06.22 11:03

    저도 안해도 되지만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전 왠만한 안전관련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누가 품질한테 니주알고주알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내일 타설하면서 타설한다 이야기 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회사랑 상관없이 내일만 하면되라는 마인드가 품질관리자들을 현채직 계약직으로 내모는 계기에 일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로 내눈앞에서 현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졌는데 난 품질이니 저건 안전에서 해야지 나는 몰라 할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참여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걸 악용해서 개잡부처럼 부려먹는 썩은 건설사들이 많다는게 문제죠...

  • 23.06.22 12:05

    품질관리자 관점에서 보면 현장 모든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자만 하나요? 근로자교육이나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는 현장 품질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는 공종별 담당자가 합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랑 공종별 담당들 모두가 품질관리에 힘써야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이걸 좀더 업무분장해서 균열관리는 안전에게 시키면 안전이 할까요? 안전 본인들은 산안법 따지면서 절대 안 할겁니다. 좋은게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나중에 품질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품질관리자의 겸직관련해서도 첨에 이것 저것시키니 다 해주다보니깐 현재의 상활까지 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3.06.27 10:46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관리감독자 정의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 즉 현장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아님 시공할 때 품질에 문제가 있어 즉시 작업 중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품질 인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에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시험을 해서 시험 값을 감독자나 현장 시공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만 해주면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거지 저희 품질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도 조언만 할 수 있기에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어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23.06.29 13:30

    국민신문고 내용입니다

  • 23.06.29 16:33

    @정진우/울산 최고에요

  • 23.07.04 08:02

    @김도수/경기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에 연락처로 전화 해 봤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답변은 이렇게 내놓치만 산업안전법상 품질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 마라 문구나 법령은 없답니다.
    기준 내용만으로는 우리 품질관리자는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에 권한도 없기에 해당이 없지만 딱 짚어서 품질관리자를
    지정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죠
    자기들은 이러저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관련 진흥법 관련과로 넘기거나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하면 진흥법상으로 겸직인정이 되고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안해도 산업안전법상에도 걸리는건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저두 개인적인 생각 가미 합니다 ㅋㅋㅋ

  • 23.07.04 08:08

    @김도수/경기 일단 저같은 경우는 본사 안전팀장님 방문시 이러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고용노동부 전화까지 해보고 관리감독자 지정 제외 했습니다

  • 23.07.17 16:55

    저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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