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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시지가제도 관련 직무교육 실시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 민원안내에 큰도움-
구례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대한감정평가법인 임동신(61세) 감정평가사를 초빙,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과 조사, 적용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감정평가 방법이나 적용에 있어 큰차이를 보이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토지거래 동향 및 제반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사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19개항목)을 서로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군수가 결정하며 양도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이처럼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선행정 처리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이해와 전달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나 행정처리, 절차 등에 오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구례군은 이날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로 “전 공무원에 대하여 공시지가 제도의 도입배경과 조사방법 그리고 활용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군민에 대한 홍보로 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