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및 장기수선계획 운영교육 위탁기관 지정 위탁 승인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ㆍ윤리에 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 따른 "2023년 장기수선계획 운영교육”에 대한 위탁기관을 같은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ㆍ위탁 승인합니다.
2022. 11. 25.
인천광역시장
1. 지정교육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교육 일정 및 교육 대상자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관리업의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장소
교육장명 | 장 소 | 교육형태 | 비 고 |
서울교육장 |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 비숙박 | 보 8기수:: 1월(1기), 2월(2기), 3월(3기), 5월(4기), 7월(5기), 9월(6기), 11월(7기), 12월(8기) 사 6기수:: 2월(1기), 3월(2기), 4월(3기), 6월(4기), 9월(5기), 11월(6기) |
온라인과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 2월 ~ 11월 중 |
○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 교육장소 및 일정 등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과 동일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자
- 교육장소
교육장명 | 장 소 | 교육형태 | 시 기 |
인천교육장 | 인천 북부문화센터 | 비숙박 | 2회 : 1월, 11월 |
온라인과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 상반기: 2월(1기), 4월(2기), 6월(3기) 하반기: 8월(4기), 10월(5기)), 12월(6기)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고 있는 관계로,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이며,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교육(실무과정, 전산실무과정)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이수 희망자
- 교육일정
대상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형태 | 지역 |
관리사무소장 | 상반기 | 실무과정 | 1월 ∼ 6월 | 2000명 | 비숙박 | 17개 시‧도 |
전산실무과정 | 1월 ∼ 6월 | 350명 | 서울 |
하반기 | 실무과정 | 7월 ∼ 12월 | 2000명 | 17개 시‧도 |
전산실무과정 | 7월 ∼ 12월 | 350명 | 서울 |
- 교육장소
1) 전산실무과정
교육장명 | 장소 | 교육형태 | 비고 |
서울교육장 |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비숙박 (1일, 8시간) | 7회 예정 (전산실습과정) |
2) 실무과정
지역 | 횟수 | 장소 | 교육형태 | 시기 |
인천 | 1 | 인천 북부문화센터 | 비숙박 (1일, 8시간) | 1월 ∼ 12월 중 20회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