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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 최고 금리 연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주의사항은 우대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또 2009년 1월부터 통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유형이 추가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어요~!(기존)
-‘2년’ 형: 갓 입사한 청년에게 1,600만원 목돈 마련 기회
(추가)
①‘3년’ 형: 갓 입사한 청년에게 3,000만원 목돈 마련 기회(*2년형, 3년형 중 ‘택1’)
②‘5년’ 형: 기존 근로자에게 약 3,000만원 목돈 마련 기회
(가입조건 추가 완화)
-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청 -> 90일 이내로 연장
-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재가입 기회 한 번 더 생김
-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휴ㆍ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된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
* 5년형 신청 = 18년도 상반기 예정 / 3년형 신청 = 18년도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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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기회인 청약통장! 이미 일반으로 가입했더라도 걱정 NO!! 기존 청약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신규 가입해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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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다 볼것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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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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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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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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