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언니랑 여행 중이구
꼼데에서 옷 사왔는데
제 가디건은 카드가 안읽혀서
언니가 긁어줘서
제꺼 1 , 언니2 사서 총 76,500엔을 언니 카드로 긁었어요
여기가 택스프리 받았고
언니 여권에 테이프로 그 계산 금액영수증? 붙여줬는데 언니랑 저랑 따로 계산하다가 생각해보니 600불 넘음 신고대상이더라구요
전 제꺼 빼고 계산하느라 이제 깨달았는데.ㅠㅠ 이거 한 카드로 저렇게 긁으면 세관신고 대상되는 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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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담談
줌님들 이거 세관신고 대상인가요?(일본!)
덩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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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1 11:3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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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본갈때 인터넷면세루 산 것도 포함일까요???ㅠㅠ 아.. 그냥 제 카드 왜 안되었엇서 ㅠㅠㅠ하
가족이시죵? 그러면 600불+600불 합산되어서 1200불까지 괜춘해용! 단일상품이 600불 초과했을 때 신고하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