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G. G. club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궁금해요(Q&A)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
푸른하늘처럼 추천 0 조회 734 13.01.21 11:0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1.21 13:06

    첫댓글 최소 30일전에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내야합니다.구두로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내용증명이나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만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 13.01.21 14:0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고로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다만, 정년이 지난 촉탁직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3.01.21 14:08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13.01.21 14:17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이상 근무했다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13.01.21 14:25

    계약기간은 이제 1년 도래입니다?

  • 13.01.21 14:36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안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조직에서 직원해고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위탁관리본사 또는 노무사에게 여쭤보신 이후에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3.01.21 15:21

    30일전에 계약만료 통지서 등기로 발송하셔요...본인 자필 서명 받을때 서로 불편함이 발생되고 서명 안할수도 있어요..

  • 작성자 13.01.21 16:45

    엑스맨님,언늘항변님,따뜻한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