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장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월말일까지입니다.
그럼 소장입장에서는 특별한 문건이나,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전에 다른 뭐를 취해야 하나요?
물론 본인한테 통보는 미리 해야겠지만...
첫댓글 최소 30일전에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내야합니다.구두로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내용증명이나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만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고로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다만, 정년이 지난 촉탁직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이상 근무했다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기간은 이제 1년 도래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안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조직에서 직원해고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위탁관리본사 또는 노무사에게 여쭤보신 이후에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0일전에 계약만료 통지서 등기로 발송하셔요...본인 자필 서명 받을때 서로 불편함이 발생되고 서명 안할수도 있어요..
엑스맨님,언늘항변님,따뜻한맘님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첫댓글 최소 30일전에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내야합니다.구두로 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내용증명이나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만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고로 근무기간이 2년미만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다만, 정년이 지난 촉탁직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이상 근무했다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기간은 이제 1년 도래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안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조직에서 직원해고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위탁관리본사 또는 노무사에게 여쭤보신 이후에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0일전에 계약만료 통지서 등기로 발송하셔요...본인 자필 서명 받을때 서로 불편함이 발생되고 서명 안할수도 있어요..
엑스맨님,언늘항변님,따뜻한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