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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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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징계위원회 구성
주성 추천 0 조회 259 24.01.12 23: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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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3 19:06

    첫댓글 (1) 맞아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측 징계위원을 선정했는데.. 그들이 원래부터 대표성이 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노측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봐야 취업규칙상 절차 위반이라는거죠.

    (2) 아무나 된다는게 아니라.. 저건 노동조합이 노측 징계위원을 선정했는데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을 데려온거고,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건 인정못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중에 선정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한 사례.

    그러니까 두 케이스는 아예 다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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