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판례들을 보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 규정이 없고,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오지 않았다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단협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자격에 관해선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면 아무나 된다.
즉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 의견반영,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소속 근로자면 가능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사례집 케이스 42는 왜 (1)로 갔을까요....?
첫댓글 (1) 맞아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측 징계위원을 선정했는데.. 그들이 원래부터 대표성이 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노측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봐야 취업규칙상 절차 위반이라는거죠.
(2) 아무나 된다는게 아니라.. 저건 노동조합이 노측 징계위원을 선정했는데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을 데려온거고,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건 인정못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중에 선정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한 사례.
그러니까 두 케이스는 아예 다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