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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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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내집마련]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설정관련하여...
Shasa 추천 0 조회 1,044 10.08.25 00: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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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5 03:10

    첫댓글 매도자가 11월?일 이사하는 날이 잔금일 및 근저당설정 말소 기타등등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아니면 잔금일을 11월전으로 하셔야될것 같으면 매도자와 서로 협의하여 전세계약서(전세금을 정함) 정하시어 이사하는 날 주어야 할 듯합니다. 기타공과금정리는 매도자 이사하는 날 정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 10.08.25 10:25

    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는 집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하면서 명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실 권리는 없으십니다.

  • 10.08.25 18:08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중도금으로 말소 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줍니다. 아니면 잔금날.. 처리할 거구요..

  • 10.08.26 00:25

    보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후 중도금 지불시나 잔금 지불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특약사항을 넣고 계약하는데요, 매도인분께서 계약전에 근저당을 말소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중도금 지불시에 매도자분과 은행에 같이 동행하셔서, 상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실것 같구요,(계약전 은행과 통화하셔서 근저당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요..) 잔금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잔금 지불시 인도+소유권이전을 하셔야 됩니다.(매도인 퇴실시 공과금 정산 완료.)글쓴님께서 자금여력이 되시면, 11월에 매도인 퇴실하면서 잔금건네시구 소유권이전 받으시면 되구요. 남은 기간 도배,장판이 수선하실 곳 있으시면 하시구

  • 10.08.26 00:27

    입주하시면 되구요. 계약후 근저당 때문에 불안하시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으시구요. 그럼 차후 본등기시 가등기 순위로 보전되기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껏 같아요. 아무쪼록 맘에 드시는 집 잘 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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